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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시 재정고갈 7년 빨라진다

등록 2017.10.30 0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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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시 재정고갈 7년 빨라진다

국회예산처, 연평균 36조 추가재정소요
 보험료율 인상 함께 고려돼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50%로 인상할 경우 최대 연평균 36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NABO추계&세제이슈' 창간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비용추계'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2018년 이후 소득대채율을 45%로 유지(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소득대체율이 45%에서 2028년까지 매년 0.5% 인상한 뒤 2028년 이후 50%로 유지(정춘숙 더민주 의원) 중 2번째 개정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로 유지할 것을 가정했을 때 2018~2060년 연평균 증가액은 첫번째 개정안 기준 18조1192억원, 2번째 개정안은 36조2385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도 불가피하다. 예정처는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에 따라 약 4~7년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되었으나, 1999년 60%로 낮아졌고,현재는 2008년 다시 50%로 낮아진뒤 2028년까지 매년 0.5%씩 하락해 현재는 45.5% 수준이다.

 연금재정의 지속성 제고와 다음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국민연금이 출범한지 30년에 불과해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 기간이 16.8년, 20년 이상 가입한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24.5%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25~30%에 그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적연금)과 개인연금(사적연금)을 합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45~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세계은행(World Bank), IMF,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소득대체율 권고 수준인 70~80%에 미치지 못한다.

 소득대체율은 오는 2028년이 되면 40%로 낮아진다.

 현재로서도 취업난, 실업 및 휴직, 출산, 육아 등으로 40년 가입이력을 쌓기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추가로 낮아진다면 노후소득 보장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정 고갈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 60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재정은 오는 2060년 고갈될 전망이다.

 지금대로라면 수급자수는 2020년 510만명에서 2060년 1358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고, 고령화에 따라 연금급여 지출도 2018년도 16조원에서 2060년도 362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소득대체율을 손볼 경우 지출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연서 추계세제분석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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