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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한샘 성폭행 증거 없어…모텔 CCTV·종업원 확인"

등록 2017.11.06 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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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한샘 성폭행 증거 없어…모텔 CCTV·종업원 확인"


"CCTV·종업원 진술 조사…증거 될 사항 찾지 못해"
"피해자, 고소 취하 후 경찰 전화 계속 안 받았다"
"보충조사 차 수차례 연락에도 불응해 수사 종결"
"A씨 2회·B씨 1회 조사…재고소하면 재수사 검토"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가구업체 한샘에서 신입 여직원 A씨를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모텔에 설치된 CCTV와 당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증거가 될만한 사항이 없었다"며 "병원 진료 기록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종업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고를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한샘에 입사한 후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교육담당자 B씨에게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월16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가 하면 직접 집 앞으로 찾아와 "이걸 칼로 확"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한 탓에 결국 고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고소를 취하한 뒤 경찰은 지난 3월13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B씨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2월21일 고소를 취하한 이후 경찰의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았다.

 A씨가 주장한 "경찰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고소가 취하될 거 같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수사를 지연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도 전화를 해 '사실 관계가 맞느냐, 합의서 내용이 맞느냐'고 확인했더니 맞는다고 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고소가 취하된 이후에도 보충 조사할 게 있어서 A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수차례 전화를 더 걸었는데 받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며 "전화를 안 받은 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소가 취하된 이후 A씨에게 4통의 전화를 시도했고 이 중 1번만 통화됐다고 밝혔다. 그나마 A씨가 전화를 받은 한 차례는 고소 취하 사실 확인 차 전화였다.

 경찰은 사건 접수 이후 A씨를 경찰서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검사를 받은 경찰병원에서 조사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두 차례 경찰과 만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둘이 합의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재고소를 요청할 경우 검토 후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고소를 할 경우 검토를 해서 재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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