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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씨티은행도 '성추행' 파문…여직원 신체부위 몰카

등록 2017.11.09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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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씨티은행도 '성추행' 파문…여직원 신체부위 몰카


차장급 직원, 사내서 여직원 몰래카메라 찍다 직원들에게 적발
은행 측 "직위해제 조치…'무관용 원칙' 조사"
한 달 넘게 징계위 안 열려 '봐주기' 논란도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미국계 한국씨티은행에서도 성추행 파문이 불거졌다. 한 차장급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씨티은행도 '성추행' 파문…여직원 신체부위 몰카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9월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혹으로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A씨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는 팀장(부장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해당 팀장이 나서 A씨를 추궁한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다. 팀장은 A씨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폰 사진 앨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거 저장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이번 사건이 사내에서 근무시간 도중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더욱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시티은행 관련측은 A씨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티은행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고발로,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적극적인 고발과는 달리 내부의 조치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A씨에 대한 징계위조차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위해제 조치는 일선 업무에서 배제되긴 하지만,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다. 기업이 징계위 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 징벌을 내리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현장에서 A씨의 덜미가 잡힌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실공방이 길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시티은행 관계자는 "징계위에 곧 회부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시점이나,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사내 성범죄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직장 내 성추문이 잇따라 외부에 폭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업들의 관행이 근원에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이재용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떠나 업무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부분 회사의 관심사는 사안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사가 즉각 조사에 나서서 징계를 내려 2차 피해가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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