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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10일 0시부로 파업 중단"

등록 2017.11.08 1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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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10일 0시부로 파업 중단"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66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노동조합(1노조)이 오는 10일 0시부로 파업을 끝낸다.

 노조는 8일 고대영 KBS 사장이 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히자, "KBS노동조합은 이 같은 고 사장의 거취 표명이 미흡하지만 방송법 개정을 통한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라 평가한다"며 "고 사장의 거취 표명에 따라 KBS노동조합은 10일 0시 부로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압박하는 투쟁을 비대위원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현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는 고 사장을 직접 만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 사장은 "KBS 정상화를 누구보다 바란다"며 "여야 정치권이 방송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했다. 고 사장이 지난 9월4일 총파업 개시 이후 자신의 거취에 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BS노동조합 "10일 0시부로 파업 중단"


 노조는 "정치권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KBS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 같은 고대영 사장의 거취 표명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와 정치독립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고 사장이 이같은 거취 표명을 번복하거나 정치권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경우 파업 투쟁을 재개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1노조와 관계 없이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새노조는 고 사장의 즉각 사퇴를 내세우며 '고 사장을 KBS 사장 자리에 앉힌 국회에 그의 거취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개정안을 통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는 야3당의 주장이므로 여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또한 앞서 야 3당의 '선(先)방송법 처리·후(後)경영진 교체' 주장에 대해, "눈에 뻔히 보이는 당리당략 정치 야합이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KBS노동조합 "10일 0시부로 파업 중단"


 한편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은 지난 2일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비율 7:6 완화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 마련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전체의 2/3 이사들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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