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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허위진단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집유 확정

등록 2017.11.09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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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에 허위 진단서 발급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3.09.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에 허위 진단서 발급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3.09.03. [email protected]

형집행정지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 '무죄'
횡령·배임…1심 징역 2년→2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72·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70)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허위진단서 작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박병우(58) 연세세브란스병원 교수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부인인 윤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박 교수에게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며 1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씨는 여대생 A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인해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또 류 회장은 2009년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수십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건네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작성·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회장이 돈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진단서 3부 중 2부의 허위 작성이 인정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2심도 류 회장의 허위진단서 발급 공모 혐의와 1만달러를 건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영남제분과 계열사 등 회사들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는 윤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와 관련된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된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된 취지상 류 회장을 단지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남제분과 계열사에 대한 범행으로 피해액이 약 78억원에 달하고 공사비 등을 과다하게 잡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개인재산인 것처럼 횡령했다"며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게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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