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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동연 “일자리안정기금, 복지제도 누수, 부정수급 꼼꼼히 점검”

등록 2017.11.09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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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른쪽부터 김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017.11.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른쪽부터 김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017.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안정기금 시행과 관련해 복지제도 누수나 부정수급 등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정부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저임금 16.4% 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총 2조9708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한 해 해보고 멈추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

-지원대상이 광범위하다. 외부적으로 준비 잘 되는지.(김동연 부총리)

 "일자리안정자금 발표 이후 정부 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며 준비했다. 기재부 차관, 고용부 차관이 공동 TF 팀장 맡아서 거의 수번에 가까운 회의 거쳐 꼼꼼히 짚어봤다. 19차례 간담회 했다. 고용부 주축으로 근로복지공단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달 체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꼼꼼히 했다. 워낙 지원대상이 많고 다양한 업종과 사이즈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천가지 케이스를 뽑았다. 최근에는 고용부 DB를 이용해서 100개 정도 사업체를 골라 케이스 조사 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워낙 사례가 다양해서 미쳐 혹시 챙기지 못한 사례 있을 수 있다. 고용부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할 것이고 의견 수렴해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수렴하겠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정부는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국회의 협조도 필요하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지자체 협조는.(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가 이 정책을 원만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세가지다. 첫 번째는 신청의 효율성 제고다.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보이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그분들의 능동성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겠다.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통해 신청을 받고 그 결과는 고용노동부에 전달토록 하겠다. 실질적으로 200만~300만명이 되기 때문에 폭증할거 같아서 대비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공공시장서 노출되지 않은 자영업 하신 분들께 기회를 드려야 할 것이다. 주민 밀착형 자생조직들 대상 홍보하고 소규모 지역 언론들도 잘 활용할 것이다. 현재 관계부처와 각 자치부처 간의 상시적인 협조체계 구축하겠다. 시군구에는 일자리 책임관이 있다. 그분들에게 이행실적 체크해서 본부에 전달하겠다.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기피하는 업주들, 신고 꺼리는 노동자들도 이 제도에 편입되는 것이 본인 뿐 아니라 사회적 필요가 있다는 걸 설득하고 홍보할 것이다."

-내년 시행 시 그 다음해 또 하느냐 관심이 많다. 제도 성공여부라든지 이어나갈 판단 기준 있는지.(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한해 해보고 멈추진 않을 것이다. 이 제도를 소프트랜딩(연착륙)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 흐름, 집행상황, 보완할 점, 경제와 재정여건을 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보면서 여러 복합적 요인 고려해서 한시적이지만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방법을 볼 것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결정을 할 생각이다."

-왜 과세 소득 5억 넘는 사업자를 제외하게 된 건가.(김동연 부총리)
 
 "그 정도 사업체면 최저임금 인상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겠다 판단했다. 사업체가 기준이므로 여러가지 더 따져봐야겠지만 합리적 기준이 있었다. 물론 정보가 문제다. 아침에도 이 방안 확정짓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 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집행 맡고 있는 고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팀 전체의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장관들이 인식을 같이 했고 여러 과세 자료라든지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고용부에 DB가 있지만 국세청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일부 사업체 같은 경우 과세소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국세청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할거고. 그동안 얼마를 고용하고 늘이고 줄였는지도 고용보험 DB 통해 또는 국세청 자료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컨대 해당되는 중소상공인 영세 상공인들에게 꼭 신청하도록 부탁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동참하도록 호소 드렸지만 반면 있을 수 있는 그동안의 과거 있었던 복지와 제도의 누수라던지 부정수급이나 꼼꼼히 점검하겠다."

"30인 미만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한 사람만 해당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주체가 되는게 맞다. 내년도 예산에 150명 신규채용을 위한 예산이 올라가 있다. 한번 신청하면 1년 동안 변동사항 없으면 고용노동보험에 입금되듯이 1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처음에 12월에서 1월 사이에 관리가 되고 특히 4대 보험하고 주민자치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그리고 인터넷 다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 받는 거에 대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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