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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승인제 시행…도서지역 택배·야간공연 가능해진다

등록 2017.11.09 1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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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특별승인 시에도 25kg 초과 드론 비행 또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 시 기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특별 승인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를 받게 된다.

또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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