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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결국 국정농단 법정에…최순실 "처음본다"

등록 2017.11.09 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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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09. [email protected]

재판서 태블릿 PC 외관 검증 진행돼
최순실, 1~2분 육안 확인후 "처음 봐"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물로 꼽히는 '태블릿PC'에 대한 법정 검증이 9일 진행됐다. 최순실씨는 이 태블릿PC를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선 태블릿PC 검증이 이뤄졌다.

 최씨 소유로 알려져있는 이 태블릿PC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문 등과 함께 최씨의 개인 자료 등이 담겨 있어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결정적 계기가 된 증거물이다.

 이날 법정 검증은 검찰의 포렌식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다만 이날에는 외관 검증만 이뤄졌다.

 전원을 켜면 저장된 자료의 해쉬값(Hash Value)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료 동일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원을 켜면 검찰 이미징 파일과 검증기관 이미징 파일 해쉬값이 달라져 또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도 이미징을 해온 이후로 한번도 전원을 켠 적이 없다고 한다"며 "국과수에서는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서 이미징 할 장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원 꺼진 상태에서 외관만 검증하고 감정청탁을 위해 재판부에서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해쉬값'이란 전자장비 내 파일 특성을 말해주는 문자·숫자 조합이다. 켤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 '지문'으로 통한다.

 최씨는 이 변호사와 법정 중앙으로 나와 태블릿PC를 1~2분 간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는 재판부가 "피고인은 자세히 봤느냐"고 묻자 "저는 이것을 처음…"이라고 대답했다.

 최씨는 그동안 문제의 태블릿PC를 써본 적도 없고 검찰이 자신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태블릿PC 이미징 작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겠다고 밝혔고 검찰과 최씨 측은 모두 동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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