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붓손녀 성폭행·출산' 인면수심 범죄에 판사도 눈물

등록 2017.11.10 11:08: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붓손녀 성폭행·출산' 인면수심 범죄에 판사도 눈물

의붓손녀 수년간 성폭행…두번 출산까지
1심 징역 20년서 항소심 25년으로 가중
재판장, 울면서 양형이유 등 읽어내려가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의붓손녀를 수년 간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20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사실 내용, 양형요소 등을 고려해보면 20년도 다소 가볍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전후 정황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부터 자백은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기에 피해자는 사회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키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양형이유 등을 읽어내려가며 울음을 참지 못해 수시로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의 손녀 A양을 11세이던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양이 부모의 이혼으로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같이 살게 되면서 이 같은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양에게 "할머니에게 말하면 너도 할머니도 다 죽는다"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김씨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아이를 출산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을 표시하기도 했다. 

 A양은 현재 지방에서 요양 중이며 두 아이는 A양 할머니가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