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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신도 성추행 목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6년

등록 2017.11.10 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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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목사이자 지역 아동센터장인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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