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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불법정치자금' 징역형 확정

등록 2017.11.14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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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월평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17.10.25. (사진= 대전시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월평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17.10.25. (사진= 대전시 제공)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합 파기환송 후 재상고심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6월·집유2년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으며 '기사회생' 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권 시장은 결국 5번째 재판 끝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1억596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포럼 활동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유사기관 설립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은 특정 선거를 목표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을 위한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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