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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불법정치자금' 징역형 확정

등록 2017.11.14 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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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7.11.14. 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합 파기환송후 재상고심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징역6월·집유2년
"포럼은 정치활동 단체…정치자금 기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으며 '기사회생' 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권 시장은 결국 5번째 재판 끝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만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정치활동 단체로, 이곳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 기부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럼은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한 단체이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위한 포럼의 각종 행사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포럼의 인적·물적 조직은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당선에 유리한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시장 등이 공모해 포럼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특별회비로 금품을 받은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나 그 비용인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포럼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이상 정치자금법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 시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의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 유입과 그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범위를 축소 해석하면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할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쉽게 완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2012년 11월 대전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단법인 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기자회견창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뜨고 있다. 2017.11.14. 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기자회견창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뜨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과정에서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960여만원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포럼 활동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유사기관 설립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은 특정 선거를 목표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추가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을 위한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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