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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천만원이상, 1년이상 안낸 1만941명 신규공개…기존 체납자까지 6만2668명

등록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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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상 안낸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명의 명단이 새롭게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1년이상경과, 1000만원이상) 신규 1만941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누리집을 통해 이날 오전 9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존 체납자까지 합치면 공개된 명단은 모두 6만2668명으로 체납액은 4조3078억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기존에 개별 자자체별로 공개하던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위택스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공개해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실시간으로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개인이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로 총체납액은 5168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체납자가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차지했다.

 구간별로는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 1269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3%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이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고 60대 24.9%, 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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