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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어떻게 결정?

등록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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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공개절차

지방세 체납자 공개절차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행정안전부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것으로 고액의 세금의 의도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떼먹는 체납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이 발생하지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안낸 체납자다.

 2015년 이전에는 체납세액이 3000만원이상일 경우에만 명단을 공개했으나 체납수법이 교묘해지고 장기간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1000만원이상으로 지난해부터 대폭 강화했다.

 공개된 항목은 성명과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이다.

 행안부는 명단공개를 위해 기간과 금액에 해당되는 체납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심의하고 지난달 최종 명단을 결정했다.

 심의과정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했거나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들어간 경우, 공개대상에 제외됐다.

 또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중이거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와 지방세심의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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