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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7천명 신상 공개

등록 2017.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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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00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이중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이다.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전 기업인),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 원)를 차지했다.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6명(270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안부 홈페이지 에서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당초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지만 올해는 전년(1만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명단공개일도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서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총 3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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