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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 국내산 방어' 혐의 노량진시장 상인들 무죄

등록 2017.11.15 1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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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 국내산 방어' 혐의 노량진시장 상인들 무죄


"원산지 자체 표시 않아…증명 불충분"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방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86명에 대해 "상인들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 방어로 거짓 표시했다고 볼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명 판사는 "원산지 실태에 관한 동영상에서 국산으로 표시했다는 장면을 찾을 수 없고, 동영상을 촬영한 이모씨도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상인이 많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상인들에게 구매를 전제로 원산지를 물어 국산이라고 답하는지에 중점을 뒀다"며 "이씨는 상인들이 국산으로 표시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표시 위반인지 모르겠으며, 자신이 방문했던 점포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산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먹거리 X파일' 방송에서 원산지 둔갑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산지 허위 표시를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자신에게 여러 사건을 제보하면서 알게 된 이모씨에게 부탁해 지난해 1월30일 관련 동영상을 촬영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영상 속 상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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