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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최장 6개월 또 구속 연장…法 "도망 염려"

등록 2017.11.17 1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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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2차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19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최장 6개월 간 추가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최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타인과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석방 시 도주 및 증거인멸 위험이 높다"며 최씨 구속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최씨는 울먹이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다. 몸도 많이 아픈데 병원도 못 가게 했다"며 "지병이 악화돼서 오늘도 못 나왔었다. 이런 점들을 판단해달라"며 석방을 호소했다.

 최씨는 이 재판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오전에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1평 밖에 안 되는 독방 안에서 아무하고도 말도 못하고 1년을 보냈다"며 "이게 사회주의랑 다른 게 뭔가 싶다. 솔직히 재판도 받고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하고 많다고 해도 구속된 상태에서 1년 동안 집중 심리했으면 재판 결과 받아볼 권리 있지 않나 하는 게 변호인의 생각"이라며 "이런 문제를 새로운 추가 영장 발부나 구속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건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국은 UN 국제인권위원회 가입 국가이고 그에 따른 준수의무가 있다"며 영장이 재발부될 경우 국제사회에 인권문제 제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1월20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는 이미 한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개 구속영장으로 기본 2개월에 필요에 따라 2개월씩 2번을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이 밝힌 이번 최씨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지난 4월 추가기소된 국회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차 등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등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하거나 납품 및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됐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 법원은 지난 5월 안 전 수석에게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해 오는 1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3차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다음 해 5월19일까지 구속을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26일 안 전 수석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1차 구속영장 청구에 기재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상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까지 더해 새로운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반면 안 전 수석은 건강 악화에 따른 치료를 이유로 들며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안 전 수석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수감생활에 대비할 수 있게 허리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 허가를 주장했다.

 안 전 수석도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져 거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기회를 준다면 치료를 받고 재판에 임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전체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재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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