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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위해 상사 책상에 500만원 놓은 소방공무원 벌금형

등록 2017.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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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승진 인사 청탁 명목과 함께 상사의 책상에 돈 봉투를 놔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법원이 감형을 결정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소방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2월10일 오후 3시께 근무평정과 승진 인사 관련 청탁 명목과 함께 자신의 근무처 상사의 책상 위에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승진 인사청탁을 위해 상사에게 금품을 공여하려 했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배, 공직사회의 신뢰와 기강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방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아 뇌물공여의사표시에 그친 사실, 1심 공동 피고인들의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소방공무원 2명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200만 원씩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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