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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부상자 77명…치료비는 누가?

등록 2017.11.18 07:51:27수정 2017.11.18 0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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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오후 포항 북구 흥해읍 대피소로 마련된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한 노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 2017.11.16. yes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오후 포항 북구 흥해읍 대피소로 마련된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한 노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 2017.11.16. [email protected]


 책임소재 불명 피해자 내는게 원칙
 정부지원 보상보다 구호에 초점
 장애등급 7급 받으면 국가가 지원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지진으로 77명(17일 오전 11시 기준)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75명에 비해 2명이 증가한 것으로 여진 발생 여부에 따라 인명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키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인명피해자중에는 지진으로 떨어지는 돌에 맞아 의식 불명상태인 70대 할머니 등 1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귀가한 65명중에도 병원치료를 요하는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긍증이 발생한다. 지진 피해로 인한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느냐, 내가 내야 하느냐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일까?

 결론은 피해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진 등 자연재해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상자 치료비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자연재난의 정부 지원은 '보상'보다 '구호'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다.

 다만 치료비를 국가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다. 재난재해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다. 

 정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급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정신과 신체 기능상 장애로 쉬운 일 외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진피해로 7급 이상 판정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렵다. 7급 이상 판정을 받더라도 지진 피해 사망·실종자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치료는 현지 대피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이번 포항 지진 치료비와 입원비의 경우엔 부상자 대부분 자비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적 재난처럼 원인 제공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원인 제공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연재난은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명확히 없다"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상보다 구호 차원에서 재난피해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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