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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견에 얼굴 물려 전치 4주" 고소…경찰 수사

등록 2017.11.17 1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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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용인의 한 사진 촬영 스튜디오에서 시바견에게 얼굴을 물려 다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바견에 물린 A(27·여)씨가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개주인인 작가 B(41)씨를 지난 9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6일 지인의 웨딩 촬영을 도우러 이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테라스에 있는 시바견을 만지던 중 물렸다.

 A씨를 문 시바견은 체중 9㎏ 정도의 중형견으로 길이 1.5m 줄에 묶여 있었다. A씨는 얼굴 피부가 찢어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었던 직원은 경찰조사에서 "웨딩 촬영을 하던 신랑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주의를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개주인은 다른 곳에 있었고, A씨가 먼저 개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주인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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