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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이대 교수들 2심 불복…대법에 무더기 상고

등록 2017.11.17 1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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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2017.11.14.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2017.11.14. [email protected]

1·2심 모두 전원 유죄 판결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 교수들이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남궁곤(56)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51)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이원준(46) 체육과학과 교수는 이날 각자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앞서 지난 14일에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최서원(61)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 전 처장과 이원준 교수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류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며 "이대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에겐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의 청담고 재직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이대 2015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고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학장은 이들과 공모해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자녀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이대 교수들은 이른바 '사회 유력인사의 딸'이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 의무를 저버린 채 정씨를 뽑기로 공모했다"며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와 최 전 총장, 특검은 현재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대 비리 상고기간은 오는 21일 자정까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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