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속 피한 이병호 前국정원장, 침묵 속 검찰 재출석

등록 2017.11.19 13:53: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병호 전 국정원장. 2017.11.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병호 전 국정원장. 2017.11.16. [email protected]

남재준·이병기 前원장은 구속…이병호만 모면
이병호 "박근혜 지시 있었다"…檢, 집중 추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 3인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이병호(77) 전 원장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전 원장을 19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자금 상납 지시 과정 등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요구가 있었다고 심사 때 왜 밝혔는가",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쓰겠다고 말했느냐"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임 이병기(70) 전 원장 시절부터 이어오던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원장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심사에서 밝힌 만큼 진술의 사실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그는 이 기간 수십개월에 거쳐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매달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특수공작사업비로 대신 납부해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이 긴 만큼 가장 많은 국정원 돈을 청와대로 상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전 원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남재준(73)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불법 사용한 특수공작사업비 규모는 모두 7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돈은 세 국정원장 시절 40여억원으로 파악됐다.

 특수공작사업비는 특수활동비에 반영된 국정원 예산으로, 정확한 용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자금으로 전해진다. 예기치 못한 특수 상황이 발생해 국민 안전을 위해 긴급히 써야 하는 공작금 등 명목이어서 주로 국정원장이 공적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자금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