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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봉근·이재만 기소...남재준·이병기·이병호 33억원 '뇌물'

등록 2017.11.20 14:55:12수정 2017.11.20 1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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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뇌물수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뇌물수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靑 여론조사' 비용 5억원 등 일부 자금 추가조사
검찰 "구속기한 고려해 먼저 기소…수사는 계속"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된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19억원 등 모두 33억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액수 총 33억원을 공소장에 적시했고, 이후 추가금액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시절 받은 돈은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7월 2억원을 받은 혐의, 지난해 총선 여론 조사 비용 5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은 당시 '007가방'에 5만원 권을 채워 이들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은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모두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두 사람의 구속기한 때문에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공여자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 상납 범행 전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두 비서관을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문고리라 불렸던 정호성(48)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3인방(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정 전 비서관의 기소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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