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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봉근·이재만 기소...朴국정원장 3인방 뇌물 '33억원'

등록 2017.11.20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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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뇌물수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뇌물수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靑 여론조사' 비용 5억원 등 일부 자금 추가조사
검찰 "구속기한 고려해 먼저 기소…수사는 계속"
용처 확인 위해 필요할 경우 최순실도 불러 조사
전병헌 전 수석 소환일에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
"필요에 따라 한 것"…표적 수사 물타기 의혹 부인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3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모두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19억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추가금액에 대해서도 조사해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016년 9월 2억원을 받은 혐의, 지난해 총선 여론 조사 비용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결과 국정원은 당시 '007가방'에 5만원 권을 채워 북악스카이웨이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들에게 은밀하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상대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가 청와대로 건너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함구하던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구속을 면한 바 있다. 그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취지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시 여부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상대로 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청와대로 흘러간 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최순실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해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만큼 그의 측근인 최씨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진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조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두 사람의 구속기한 때문에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공여자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 상납 범행 전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된 40억원 이외에 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특활비 30억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일에 최 의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세간에 일고 있는 '전 정권 표적수사 물타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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