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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국민연금, KB 노동이사 선임 찬성에…독립성 논란 재점화

등록 2017.11.21 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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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국민연금, KB 노동이사 선임 찬성에…독립성 논란 재점화

외부전문위 심의 없이 자체 투자위서 의결권 결정
노동이사제 대통령 공약…정권 코드 맞추기 비판
"정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독립성 확보 필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연금이 KB금융 노조 측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민감한 사안을 외부전문위가 아닌 내부 표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어서 금융권에선 '정권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21일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KB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KB금융 최대 주주(지분 9.68% 소유)인 국민연금은 KB금융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하승수(49) 사외이사 선임안에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찬성률은 의결권 발행 주식의 총수 대비 13.73%, 출석 주식수 대비 17.74%에 불과해 노동이사제(노조 등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도입은 무산됐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주식 수의 25% 이상,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주 기금운용본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열고 노조 측 사외이사 도입 안건에 찬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른 이사선임 반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회사 측(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후보 검증내용 등을 투자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찬성'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문위원회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지만 지침상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외부 독립 기구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처럼 전문위원회가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명확히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권을 비롯해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했다면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내 대학의 경영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과거 SK와 SK C&C 합병 건은 전문위원회에 올렸는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문제가 됐다"며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의결권 행사의 일관성을 위해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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