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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찬성…결격사유 없었다"

등록 2017.11.20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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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찬성…결격사유 없었다"

"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것…노동이사제와 달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20일 KB금융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하승수(49) 사외이사 선임안에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사지침에는 이사와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시돼 있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보면 이사 선임 의안에 대한 반대 판단기준으로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사외이사는 당해 및 계열회사 최근 5년 이내 상근임직원, 이사회 참석률 75%미만, 10년 연임 초과, 자문계약 체결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따지게 된다.

즉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영진제안과 주주제안 구분 없이 통상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른 이사선임 반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회사 측(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후보 검증내용 등을 투자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찬성'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금융지주의 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후보에 대해 법령 상 결격사유 등에 문제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기준에 근거해 '찬성'을 권고했다"고 보충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 등이 KB금융지주의 주주로서 주주제안을 한 것으로 근로자(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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