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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여성 성추행한 대전 모 문화원장 징역형

등록 2017.11.21 1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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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대전지법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는 21일 문화원 상주단체 소속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 지역 모 문화원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상주단체 소속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B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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