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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불만' 상가 밀집 지역서 방화 40대 집행유예

등록 2017.11.21 1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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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실직과 함께 사회에 불만을 품고 새벽 시간 상가 밀집 지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0시56분께 광주 모 시장 건물 벽에 쌓여 있는 재활용 봉투와 나무기둥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다.

 또 같은 날 오전 0시54분과 0시53분, 0시40분께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 더미와 재활용품에 계속해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다니던 업체의 부도로 실직했으며, 이후 생활 과정에 사회에 불만이 쌓이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건물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봉투 등에 불을 질러 태우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 지역은 상가가 밀집돼 있어 만약 불이 초기에 진화되지 않고 번졌을 경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단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실,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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