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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이번엔 변호사 폭행···경찰 내사

등록 2017.11.21 1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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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이번엔 변호사 폭행···경찰 내사

한화家 김동선, 로펌 신입 변호사에 폭행 몰의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폭언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내사···피해자 접촉해 처벌 의사 문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처벌 의사 없이 처벌 못해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사진)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김씨 폭행 사건을 광역수사대(광수대)에 배당하고 내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말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채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접촉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수사를 개시해 입건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우선 내사를 시작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3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호텔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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