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며 모친 살해하려 한 20대 조현병 환자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존속살해미수죄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A씨는 올해 7월 울산 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잔소리를 자주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도구, 공격횟수 상처부위 및 정도를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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