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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폭행 고교 야구선수, 자격정지 3년 중징계

등록 2017.11.21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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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폭행 고교 야구선수, 자격정지 3년 중징계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선수 폭력행위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팀을 이끌어야 할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배트·공)를 사용해 폭력행위를 저질렀으며, 전국고교야구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유망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선수가 학내 폭력 사건에 연루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등 폭력 행위에 대한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선수의 학생선수 간 폭행 건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처분을 결정했다.이 선수는 협회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 향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포함해 협회가 파견하는 각종 국제대회 국가대표팀 선수로 선발될 수 없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전 대현초 B감독의 선수 폭행 건에 대해서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행으로 판단해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처분했다.

협회는 훈련과 경기 도중에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 중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연루자를 규정에 입각해 처분, 폭력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의거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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