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 초등생 살인' 2심 오늘 첫 공판…'감형' 여부 쟁점

등록 2017.11.22 05: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 초등생 살인' 2심 오늘 첫 공판…'감형' 여부 쟁점


1심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인천 8세 초등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받은 주범과 공범의 항소심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전 10시 주범 김모(16)양의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공범 박모(18)양의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도 함께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김양과 박양의 나이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친 뒤 이들의 항소이유를 듣게 된다.

 김양과 박양 측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 측은 "심신미약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형량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양은 살인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들의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양은 항소심에 대비해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변호인단에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양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범행 직후 사체 일부를 옮기기 쉽게 훼손했고,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지 않았다"며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양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까지 김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 소년에게는 최대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만 18세 미만인 김양은 징역 20년을, 만 18세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양에게는 실형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