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이재만 '국정원 특활비' 사건, 우병우 재판부 배당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뇌물수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사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 사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사건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맡게 된다. 공판준비 절차 등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형사합의33부는 올해 5월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4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33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각각 6억원, 8억원, 19억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당시 이들에게 5만원권 현금을 담은 가방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은밀하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줬다"며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2월13일 판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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