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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강화①]건물 80% 지진 취약, 관련 법 통과 '시급'

등록 2017.1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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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북구 흥해읍 한 건물의 외벽이 무너진 잔해 등 피해 입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7.11.15. yes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북구 흥해읍 한 건물의 외벽이 무너진 잔해 등 피해 입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7.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지난해 9월 경주에 이어 지난 15일에도 포항에서 중형 지진이 발생했다.

 약 14개월 만에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내진(耐震) 설계, 외장재 내진 강화, 부실 공사, 필로티 등 똑같은 문제점만 확인했다.

 지난 2007년 1월 강릉 오대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있었을 때도 지금과 같이 내진 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일부 건축사의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법 규정 때문에 엉터리 내진설계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내진 설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개선된 점은 크게 없다. 

 특히 이번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대부분이 악성 날림 공사, 부실 공사, 불법 시공 등으로 밝혀진 만큼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과 관련된 법안 통과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진 설계 강화 법안, 조속히 마무리 해야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지진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이날 현재 총 49건이다. 10건의 법안만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39건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내진 설계에 관한 법률 통과가 시급하다. 지진발생이 대형인명피해 등 참사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건축물 붕괴이기 때문이다.

 내진설계(耐震設計)는 구조공학적 시각에서 강한 지반 운동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뜻한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내진 설계 대상 중 실제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축은 20.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 시내 건물 외벽이 떨어져 있다. 2017.11.15.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 시내 건물 외벽이 떨어져 있다. 2017.11.15.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진발생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국적으로 88%(20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서울의 건축물 70%, 학교 건축물 30%는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고, 공장 역시 40%가 내진성능이 부족하다.

 2015년부터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개인 소유 건축물엔 강제할 수 없고,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토부 장관이 내진 등급에 따른 건축물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7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 및 화산 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규모 주택, 빌라 등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만 개정한다고 내진 설계가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뉴시스】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 시내 건물 외벽이 떨어져 있다. 2017.11.15.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 시내 건물 외벽이 떨어져 있다. 2017.11.15.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지진대책법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정하고 해당 건물을 건축할 때는 내진설계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각 지자체의 건축인허가 공무원이 건축물 설계자가 작성한 서류만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의 경우는 시공자나 감리업자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문제다. 일본의 경우 건물을 신축할 때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했는지 전문가로부터 '감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내진 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관리 지침이 미흡하다"면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 관리 지침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 공사 막고 내진 설계 강화 위한 유도책 마련 필요

 정부도 내진 설계 뿐 아니라 건물의 외장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외장재 역시 지진에 잘 견디도록 설계와 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자체에 생기는 피해도 많았지만 건축물에 붙어 있던 외장벽돌 등이 떨어지는 사고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진 기준을 높이고 외장재의 내진도 강화하더라도 공사 자체를 부실로 진행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제 포항 북구 장성동의 한 빌라는 지진으로 기둥 3개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휘어졌다. 철근의 간격이 시공 기준보다 2~3㎝ 더 넓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대로 공사했다면 기둥 위아래 경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에 그쳤을 테지만 부실 공사 때문에 기둥이 휘어버렸다.

 이는 개인이 직접 원룸이나 소형 빌라를 시공할 경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부 감독이나 감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포항=뉴시스】박준 기자 =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2017.11.15june@newsis.com

【포항=뉴시스】박준 기자 =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email protected]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주거용 661㎡ 이하, 비주거용 495㎡ 이하 규모 건물은 건축주가 '직영 시공' 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설업체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부실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에 대한 시공 요건을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도 늘려야한다"며 "공공 부문 역시 가격경쟁 위주의 저가 수주 관행으로 부실 공사가 늘고 있다"고 조언했다.

 ◇세제 지원, 지원금 제공 등 인센티브 늘려야

 내진보강 작업을 하는데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확보를 위해 정부의 세제 지원이나 지원금 혜택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소형건축물의 건축주가 내진보강 작업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를 경감하고 5년간은 그 건축물의 재산세 10%를 경감한다. 기둥·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을 할 경우 50% 취득세 감면에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해준다. 하지만 추진 실적은 미미하다.

 아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소유 노후 건축물이나 민간소유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물을 골라 공사를 강행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래된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에서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단지들은 구조진단이 D등급으로 심각한 곳도 많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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