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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등록 2017.11.22 0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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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스스로 임종기 환자에게 실제로 의료진이 법에 따라 존엄사를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에서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한 말기 암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다 임종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하는데, 이 환자는 한 달전쯤 이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나타낸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했다.

 환자는 영양·물 공급, 통증완화 치료 등을 계속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하면서 결국 자연사했다.

 이처럼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현재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23일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고인을 포함, 5~7명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말기·임종기에 접어드기 전에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사람은 1648명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2009년 5월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김 할머니 사건' 이후 8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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