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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곽씨 "조부 재산 가로채려 안해"

등록 2017.11.22 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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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배우

송선미, 배우

22일 첫 공판서 사기 혐의 등 무죄 주장
살인교사 혐의 입장 표명은 다음 기일로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인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 등이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일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2일 재일교포 곽모씨(99) 장남·장손인 곽씨 2명, 법무사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장손 곽씨 측 변호인은 "재일교포 곽씨가 2015년께부터 매년 1회 정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했을때 국내 부동산을 장손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4~5월에는 장손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증여 의사를 밝히면서 부동산 넘기기 위한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법무사를 알아보라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교사 부분은 기록 검토가 늦어져 다음 기일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재일교포 곽씨 자택을 방문해 증여의사를 직접 확인했다. 법무사로서 직무 위임에 따라 등기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일교포 곽씨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곽씨 소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중 장손 곽씨는 조모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재일교포 곽씨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구속기소됐다.

 장손 곽씨는 조씨에게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청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 소속사는 지난달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며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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