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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해 발견하고도 닷새동안 '은폐 의혹'

등록 2017.11.22 1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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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미수습자 5명(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의 합동 추모식이 18일 오후 목포신항만에서 열렸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탄 차량이 세월호 앞을 지나고 있다. 2017.11.18.  sdhdream@newsis.com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미수습자 5명(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의 합동 추모식이 18일 오후 목포신항만에서 열렸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탄 차량이 세월호 앞을 지나고 있다. 2017.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세월호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1점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닷새가 지난 후에야 이를 밝혀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세월호 선체 객실구역에서 나온 지장물을 세척하던 중 뼈 1점이 발견됐다.

당시 국방부에서 파견한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해당 유골이 사람 뼈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은 후에도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동안 해수부는 유골이 발견되면 선체 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통보해왔다. 또한 언론에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현장 수색상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해왔으나, 17일부터 22일까지 유골 수습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지난 18일 유해 없이 장례식을 치렀다. 지난 5월 이영숙씨 유골 발견을 끝으로 수색작업이 이어지자 더 이상 수색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6일 목포신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비통하고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자 회견을 한 다음날 유골을 발견하고도 해수부가 유골 발견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수부의 유골 발견 은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특별법 38조와 45조는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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