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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추가제재 실효성 있나?…아사히 "대부분 영세기업"

등록 2017.11.23 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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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 중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해관총서(세관)와 함께 발표한 공고문(2017년 52호)에서 대북 수출 수입 제품들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한다. 북한 군인이 지난 2016년 5월8일 중국 단둥(丹東)과 인접한 신의주에서 정제 석유 제품을 지키고 있다. 2017.09.23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해관총서(세관)와 함께 발표한 공고문(2017년 52호)에서 대북 수출 수입 제품들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한다. 북한 군인이 지난 2016년 5월8일 중국 단둥(丹東)과 인접한 신의주에서 정제 석유 제품을 지키고 있다. 2017.09.23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한데 이어 중국 기업 4곳을 포함해 기업 13곳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지만, 북·중 무역의 최전선에는 중소·영세기업이 많아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23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번에 미 재무부가 대북제재 목록에 추가한 중국 기업의 대부분은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그 중 하나인 단둥 둥위안실업유한공사는 자동차부터 전기제품, 생활용품 등 폭 넓은 상품을 취급하는 종합상사다. 하지만 이 신문이 등록된 주소로 찾아가보니 작은 전기부품 판매점이 영업하고 있으며, 점원은 "이 회사는 오래 전에 없어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둥위안실업유한공사는 자동차, 전자기계 및 무선항법장치 등을 북한에 수출한 이유로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사의 대표인 쑨쓰둥(孫嗣東)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유일한 개인이다. 미국 국방문제연구센터(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C4ADS)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이 기업이 탄도미사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79만 달러(약 9억원)어치의 무선 항법 보조 장치를 북한에 판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대상이 된 또 다른 중국 기업인 단둥커화무역유한공사는북·중국경을 흐르고 있는 압록강 바로 앞에 있는 빌딩에 입주해 있다. 그런데 아사히가 직접 찾아가보니 책상이 6개 정도인 작은 사무실에 여성 종업원이 2 명 있었으며 취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중 무역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빌딩에는 많은 (대북) 무역회사가 있으며 어느 곳이든 종업원이 10명 정도 되는 영세기업이라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 결의한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주요수출품이던 철광석과 석탄 등의 수입 금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북·중무역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이 결의안에 따라 북한 노동자 신규 파견도 금지시켜 단둥의 공업단지에서는 이를 대체할 노동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재대상 예외인 기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을 실은 트럭이 단둥에서 북한으로 건너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하며, "무역 이익이 크기 때문에 기업을 아무리 제재해도 다른 기업이 이를 이어받아 하기 때문에 결국 간판만 달라졌을 뿐"이라는 북·중 무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내 위법 행위가 있으면 중국의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한다. 따라서 타국이 관할을 넘어 단독으로 제재하는 것에는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말해, 미국이 대북제재에 중국 기업을 또 추가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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