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CCTV로 근무태도 감찰 인권침해"…인권위 권고

등록 2017.11.23 10:45: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CCTV로 근무태도 감찰 인권침해"…인권위 권고

인권위, 경찰청장에 자체감사 시 CCTV 활용 실태 점검 권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서의 감사담당자가 경찰관들의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자체 감사 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가 요건과 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내 활용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찰관은 경찰서 청문감사실 담당자가 본래 용도와는 달리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청문감사실 담당자는 A경찰관이 상황근무 당시 근무를 태만했다는 첩보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CCTV 영상을 통해 A경찰관의 비위를 적발하는 것은 감찰 조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 범위로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청문감사실 담당자는 A경찰관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CCTV 영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자료 요청 등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 한 달간 모든 영상자료를 입수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CCTV, 전자 카드, 지문인식, 위치추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필요 최소한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A경찰관의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확보한다면 모든 파출소 직원들의 평상시 근무 모습이 청문감사실 담당자에게 가감 없이 노출될 수 있고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무태도 감시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감사실 담당자가 CCTV 영상정보를 파출소에서 입수할 때 공문을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파출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기록·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