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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승객 강간살인 택시기사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7.11.23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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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여성 승객이 잠든 사이에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56)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강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시기사였던 강 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4시20분부터 5시20분 사이 목포 대양산단 공터에서 20대 여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도주하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 씨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 사실상 납치해 유사강간하고 살해했다"면서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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