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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동선 폭행 피해자 2명 "사과 수용···처벌 불원"

등록 2017.11.23 1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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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동선 폭행 피해자 2명 "사과 수용···처벌 불원"


경찰, 김동선 폭행 피해자 2명 9시간 동안 조사
피해 변호사들 "폭행 당했다···추가 피해는 없어"
"김씨 사과 받아들이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사진)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시께까지 9시간 가량 피해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언론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 또 처벌 의사 유무에 대해서는 피해자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경찰은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변호사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재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말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채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월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호텔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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