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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 검찰 충격…'MB 수사'로 가는 길 끊기나

등록 2017.11.23 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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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mangusta@newsis.com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email protected]


'사이버사 활동 보고 정황' MB 수사 관문 거론
진술 및 증거 확보 어려움…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사정 변경 없이 석방…납득 안 돼" 반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공범 등 수사를 앞두고 있던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던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 수사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 결과 법원의 석방 명령을 받고 풀려났다. 통상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15% 안팎에 불과하고, 게다가 중요 사건의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인 셈이다.

 검찰은 법원의 석방 결정 이후 1시간40분만인 전날 밤 11시10분께 공식 입장을 내놓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 김 전 장관이 주요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혐의로 부하들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법원이 영장 발부 때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불과 11일 전 법원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가 이날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종전 판단을 부인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현재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에 따른 향후 수사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시를 내린 '정점'에 가까운 만큼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법원이 주요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추가 증거 확보에 힘을 기울이느라 수사 진전은 더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 석방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댓글 정치 공작 사건 수사 가운데 군 사이버사 활동은 김 전 장관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칼 끝이 이 전 대통령으로 옮겨가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석방됨에 따라 관련 진술 및 증거 확보가 종전에 비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 역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소환 조사가 늦어지며 잔뜩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또 다른 연결고리로 지목되지만 결과물을 낙관하기 힘들다.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 등 수사에서는 아직 이 전 대통령의 개입 또는 관여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방송 장악 수사 역시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 관련자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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