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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2년 국정원 댓글수사 경찰 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17.11.23 1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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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국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가 이르면 오늘 임명돼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2017.07.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국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가 이르면 오늘 임명돼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2017.07.25. [email protected]

당시 수사 2계장…'국정원 직원과 수십차례 통화'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3일 오전 당시 디지털 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구 용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를 비롯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서장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으로서 국정원 직원과 수십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당시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지휘나 대책 논의 등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2년 대선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댓글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당시 검찰은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2015년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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