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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해달라"는 말에 격분…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등록 2017.11.23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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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공장 앞에서 아내 B(51)씨를 톱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흉기로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다행히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B씨와 별거 중이던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공장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만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혼이나 해달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내를 톱과 칼로 수회 찔러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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