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청 청원경찰 팔 물고 화장실 변기물 뿌린 60대 여성 입건

등록 2017.11.23 18:37: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청 청원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화장실 변기물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6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께 광주시청 행정동 3층 여자화장실에서 청원 경찰 B(31·여)씨의 오른팔과 손목을 물고, 변기물을 1회용 그릇에 담아 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토지 보상 문제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는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화장실에서 장송곡을 트는 등 소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B씨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