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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급유선·정유업계, 선박연료공급업 상생 협약 맺어"

등록 2017.11.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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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급유선업계와 정유업계가 선박연료공급업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후 3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및 4대 정유사와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선박연료공급업 상생 협약식'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운송료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로, 선박연료공급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선박연료공급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홍래형 해수부 항만운영과장, 문현재 한국급유선선주협회장, 4대 정유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르면 선주 측은 무분규 및 선박급유 불법유통 근절, 화주 측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적정 운송료 보장을 위해 각각 노력한다. 정부는 선박연료공급업 선·화주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선주·화주·정부가 함께 '선박연료공급업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의체에서 제안하는 사항들을 시행한다.

우리나라 선박연료공급업은 GS, SK,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4대 정유사가 수행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때 급유선에 운송료를 지급한다. 500여 척의 급유선이 연간 900만 톤의 연료를 운송하고 있으며, 4대 정유사는 매년 약 3조원의 선박급유 관련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홍래형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선박연료공급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와 급유선업계 간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박연료공급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 발씩 양보해 준 급유선주 및 정유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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