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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나누자"… 동거남 살해한 40대 여성, 공범 등 구속

등록 2017.11.24 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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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민경석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과 함께 동거남을 살해한 40대 여성과 공범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7.11.24. (그래픽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영덕=뉴시스】민경석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과 함께 동거남을 살해한 40대 여성과 공범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7.11.24. (그래픽 =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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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민경석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과 함께 동거남을 살해한 40대 여성과 공범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이웃 주민과 공모해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0·여)씨와 공범 B(4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을 협박해 보험금 중 일부를 뜯어낸 혐의(공갈 등) 보험설계사 C(48)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망 보험금을 나눠 갖자"며 짜고 지난해 2월19일 오후 11시40분께 경북 울진군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거남 D(53)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씨가 숨지자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고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C씨는 보험계약 당시 D씨 대신 서명을 해준 것을 약점으로 잡아 "보험금을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보험금 중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D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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