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풀어주고 기각하고…법원·검찰 충돌하나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24. [email protected]
법원, 보란 듯이 임관진도 석방·전병헌은 영장 기각
양측 확전 자제하지만 충돌 재현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군 댓글공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돼 구속된 2명이 다시 풀려났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권 핵심인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불과 4일 동안 일어난 일이다.
주요 피의자 구속을 둘러싸고 다시 법원과 검찰이 충돌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병헌(25)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행관여 여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이었다.
앞서 22일과 24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이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가 재심사를 통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당일 밤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재판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지난 1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동시 발부한 전담 역시 강 판사였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과 법원은 지난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MB국정원' 민간인 사이버외곽팀 수사 등과 관련해 주요 인물들의 구속영장을 놓고 부딪혔던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는 등 수위 높은 표현을 동원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양측의 구속영장 충돌은 이후 약 2개월 간 잠잠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 이후 임 전 실장, 전 전 수석의 경우엔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전처럼 검찰의 공개 입장 표명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가 스스로 결과를 뒤집고, 검찰이 각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골이 이전보다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주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구속에 이미 성공한 핵심 피의자를 재심사를 통해 석방시키는 건 검찰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을 향한 검찰의 분노는 이전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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