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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풀어주고 기각하고…법원·검찰 충돌하나

등록 2017.11.25 1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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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24.  [email protected]

김관진 석방에 검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 보란 듯이 임관진도 석방·전병헌은 영장 기각
양측 확전 자제하지만 충돌 재현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군 댓글공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돼 구속된 2명이 다시 풀려났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권 핵심인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불과 4일 동안 일어난 일이다.

 주요 피의자 구속을 둘러싸고 다시 법원과 검찰이 충돌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병헌(25)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행관여 여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이었다.

 앞서 22일과 24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이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가 재심사를 통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당일 밤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재판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지난 1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동시 발부한 전담 역시 강 판사였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2017.11.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 당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과 법원은 지난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MB국정원' 민간인 사이버외곽팀 수사 등과 관련해 주요 인물들의 구속영장을 놓고 부딪혔던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는 등 수위 높은 표현을 동원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양측의 구속영장 충돌은 이후 약 2개월 간 잠잠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 이후 임 전 실장, 전 전 수석의 경우엔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전처럼 검찰의 공개 입장 표명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가 스스로 결과를 뒤집고, 검찰이 각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골이 이전보다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주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구속에 이미 성공한 핵심 피의자를 재심사를 통해 석방시키는 건 검찰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을 향한 검찰의 분노는 이전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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