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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자 수십명 성추행하고도' 집행유예 받은 체육교사…왜?

등록 2017.11.29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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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수십명의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법 감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체육교사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제자 24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기간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며 성희롱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씨는 지난해 4월 한 제자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좀 빼라'는 말로 정서적 학대를 일삼고, 2015년에는 제자 1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처지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다수의 학생들을 추행하고 학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담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돼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안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너무 약한 처벌이다.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성범죄 전과자들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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