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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상대 폭행·성매매·감금 등 인권유린사범 2명 구속

등록 2017.12.01 1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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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2017.12.01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2017.12.01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해해경청, 모텔 주인 등 2명 구속…추가 피해 제보 수사 확대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모텔에 투숙한 선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등)이 섞인 음료를 먹이고, 성매매 알선과 감금 및 폭행을 행사(직업안정법 등)한 혐의로 A(49·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9월 휴어기를 맞아 자신의 모텔을 찾아온 K씨에게 숙식과 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과도하게 빚을 지게 한 뒤 어선 승선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은 K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직업소개소 직원 B(51)씨는 A씨와 함께 K씨를 폭행 및 협박해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고 어선에 승선시켜 선불금 12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다.

 해경은 A씨가 운영한 모텔에 10여명 이상의 선원이 투숙했으며, 다수의 선원이 K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첩보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원 상당수가 현재 조업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성매수 등으로 처벌이 두려워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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